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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록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심판 / 인허가대행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예: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허가 거부 등)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구제 절차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청구 가능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행정업무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한 유형으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크게 일반행정심판 (대부분의 행정처분 대상), 특별행정심판 (개별 법률에 따라 특별한 절차로 진행)으로 나뉩니다.

※ 행정심판은 청구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부작위 사건은 독립적인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라는 조항은 없으며,

의무이행심판으로 처리합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구제 절차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청구 가능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한 유형으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크게 일반행정심판 (대부분의 행정처분 대상), 특별행정심판 (개별 법률에 따라 특별한 절차로 진행)으로 나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청구내용에 따라 가지로 분류됩니다.

각종 인허가 대행업무

인허가 대행

행정사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정부 지원사업, 행정규제 대응, 외국인 투자 및 비자 업무 등의 절차를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법률 자문(변호사), 회계·세무(회계사·세무사), 노동 사건 대리(노무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기업이 겪는 행정적인 문제 해결 및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종 인허가 대행

행정사는 다양한 업종의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며,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병원, 음식점, 건설업, 운송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청록행정사합동사무소는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허가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 일반 사업 관련 인허가

  • 음식업 및 유흥업 인허가

  • 환경 관련 인허가

  • 의료 및 보건업 인허가

  • 운송 및 물류업 인허가

  • 건설·부동산·토목업 인허가

  • 교육 및 학원 관련 인허가

  • 관광 및 레저업 인허가

  • 산업 및 제조업 관련 인허가

행정사의 인허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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